5. 교섭창구 단일화
다섯째, 2010년 이후의 복수노조시대를 대비한 이른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입안은 또다른 문제를 산별노조에 던져주고 있다.
원론적으로 볼 때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제도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적
노동자 일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서로 단결하고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 및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벌이는 운동으로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어 노동자들의 조합 운동이 합법화되었고 노동조합의 수가 늘어 감에 따라 노동 운동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빼앗고, 노동조합의 주요 간부를 강제로 납치하는가 하면, 심지어 폭력배인 파업깨기꾼을 동원하여 농성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등 온갖 방업을 동원하여 민조노조의 설립을 방해하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자본가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앞세우며 현대중공업,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연맹)이 발족되어 입법화를 위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전국연합체에서 노조도입에 선봉에 선 지도자마저도 노동조합이 직장협의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을 입안하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스럽기만 하다. 산별노조(industrial
노조의 설립신고제\"와 \"제 3자 개입 금지\"조항이다. 노조의 설립은 원칙적으로 신고만하면 되는 것으로 법률적인 문맥에서는 이해되어 왔으나, 형식적인 절차를 행정당국이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법정신에 충실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통제하려는 장치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