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극동군사재판이 열렸다.
용의자 모두에게 침략전쟁을 위한 전반적 공동 모의 죄의 죄목으로 도조 히데키 전 수상을 비롯한 7명에게 사형을 선고, 기도 고이치 전 내무상을 비롯한 16명에게 종신형, 도고 시게노리 전 외무대신과 시게미쓰 마모루 전 외무대신에게 각각 20년, 7년형을 선고했다.
▲ 도
도쿄재판과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부터 가까이는 남아공화국의 ‘진실과화해 위원회’의 경험에 이르기까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과거청산 요구는 혁명, 전쟁 혹은 정권교체, 민주화 이후 예외없이 제기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반혁명세력 숙청, 전쟁 책임 규명, 전범재판 등의 더욱 급진적
재판에 회부했고, 그 중 900명 이상이 유죄판결을 받고 처형되었다. 점령군은 야심 찬 전쟁보상계획도 수립했는데, 일본 산업설비의 상당 부분을 선적해서 일본의 팽창정책에 희생된 아시아 각지로 보내려는 것이었다.
가장 가혹한 보복은 도쿄재판으로도 불리는 극동국제군사재판이었다. 재판은 1946
2) 도쿄재판에서 면책된 것들
인도(人道)에 의한 죄’의 경시
쇼와 천황의 면책 문제
화학전, 생물전에 대한 면책
A급 전범 용의자의 석방
일본군의 인육식에 대한 면책
재판 주체측의 전쟁 책임
전쟁책임론
(2) 오늘날 왜 전쟁 책임을 논하는가.
1)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
도쿄 전범재판에서 대미 개전과 포로 학대 등의 이유로 A급 전범으로 처형된 무토 아키라 중장은 평소 부하들에게 매우 까다롭고 거만하게 굴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도쿄 전범재판에서 그는 앙숙이었던 다나카 류키치의 거짓 증언으로 교수형을 선고받자 격분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귀신이
도쿄 지방 재판소에 일본 정부의 사죄와 개인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후 의례적으로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불쌍하다’, ‘가련하다’라는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쟁에 따르는 잔학상이나 도를 지나친, 심지어는 남자의 동물적 욕정에 희생
도쿄 전범 재판에서 학대 등의 이유로 A급 전범으로 처형되었던 죽는 순간까지 강조하던 ‘황군’으로서의 당당함 을 내 비췄던 장교까지 겉으로는 강하고 카리스마 넘쳐 보이던 이들이지만 실제는 허세만이 가득하고 위계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제국 육군이라는 시스템을 따라야 했어야만 하는 모순
재판 실행위원회'를 결성하고 숱한 경력서와 위임장을 으로 1975년 7월 21명의 변호사 앞으로 '가라후토 한국인 영주귀국 소송 변호인단'를 결성하여 동년 12월 1일 '가라후토 잔류자영주귀국 소송 변호인단'을 도쿄 지방법원에 제소하게 되어 재사할린 한국인들은 일본이 전쟁수행에 동원한 한국인을 영
재판소 헌장 제6조 a항 ‘평화에 대한 죄’를 위반한 용의로 체포되어, 전후 패전국 일본을 재판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쟁범죄자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B,C급 전범이란,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제6조 b항 ‘통례의 전쟁범죄’, c항 ‘인도(人道)에 대한 죄’를 위반한 자를 말한다.
A급
도쿄 (Tokyo)
일본의 수도는 도쿄이다. 도쿄에는 천황이 사는 황거, 국가의 최고기관인 국회, 내각, 최고재판소가 있으며, 일본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므로, 수도를 명확히 정한 법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도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1950년 공포한 수도 건설법, 1956년 공포한 수도권 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