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방식'과,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자활노력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생계급여'가 새로운 제도의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개발을 통한 자립과 연계된 조건부 지원을 할 수 있도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ꡓ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7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자활급여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활지원의 방법(제15조, 자활급여), 자활
급여와 근로 의무를 연계하는 제도가 나오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자활급여가 이에 해당된다.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공공부조이다.
3) 자활공동체
국기법 제 18조에 의거한
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 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 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구분된다.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1)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safety net)사업 실시
2)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다(국민기초생
급여액
-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07년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원)
175,240
295,234
391,092
484,625
564,976
647,071
-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자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의 필요한 급여를 지급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