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1991년 3월 8일 의료보호법을 개정(법률 제4353호)하였다.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진료비 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는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의료의 내용이 빈약하여 의료보장으로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76년 9월 전국의료보장 기반확립을 위한 의료시혜 확대방안이 마련되고 이어서 1977년 1월 4
의료급여법도 예외가 아니다. 가난한 이들의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급여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의료급여제도(medicaid)는 저소득층과 특수집단의 의료궁핍을 해결함으로써 의료의 사회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 즉,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제공한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현황 및 추이,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기
Ⅰ. 서론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며, 1977년 ‘의료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매우 제한적인 무상의료제도로 첫 출발한 후 점진적으로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중기 단계에는 빈곤이 주된 사회문제였고, 빈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질병 의 초기 진료를 위한 설비나 의료비 부담의 증감을 꾀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
1.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질병이 점차로 사회화되는 상황에서 의료문제는 최저한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일도 역시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질병의 사회화에 대응한 의료의 사회화가 바로 그것이다.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과 특수집단의 의료궁핍을
비용절약적이고 점진적일 수밖에 없는 제약여건 속에서 달성되어야만 할 선진복지 경제사회로 가기 위한 적절한 복지체계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종류와 개념, 적용대상과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급여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가져오게 된다(김윤,2005; 김창보,2005; 보건복지부,2005; 박은철 등, 2004).
③저수가-저부담-저급여 문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고비용, 저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건의료체계의 생산성 및 효율성의 개선 없이는 계속 재원낭비가 예상된다. 여기에 우리나라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