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모기업 중심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운영,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비 지급 철저,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 계약우선권 부여 등 제도적,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위험공
건설현장 기술지도, 건설안전 기술자료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산재예방산업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더불어 협력업체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대기업 협력업체 안전조직 구성 및 교육·점검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건설재해예방
발생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예방을 위한 노력과 산재를 당하였을 때 그것을 산재로서 인정을 받고, 치료나 그 이후 생활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속적인 제도의 발전은 취약계층으로 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적용방안에 대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등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세월호 사건 등의 시민재해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것에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지만,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총칭하고 있는 반면, 업무상 재해는 그러한 사고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만을 대상으로 하고 물적요인에 의한 사고는 배제하는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해만을 의미한다.
아울러 산업재해예방
재해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2) 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
(1)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건설노동시장이나 노동인력관리에 제도적 개입이 전혀 없다보니, 일용직이나 임시직 형태의 고용구조가 형성되어있다. 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정규(상용), 비정규(임시, 일용 등)에 대한 구분이 없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책임소재의 불분명함과 함께 실질적인 법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건설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