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속에 보건을 포함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안전보건관리는 인명과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인간이 취급하는 모든 통제, 조정 및 관리수단을 통한 사전의 예방으로 근로자에게 작업에 대한 불안요소를 제거해 주어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권종규, 2009).
3. 산업재해예방 실천방법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나타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사업 주가 자기회사에서 안전보건에 필요한 점검, 진단, 교육, 규정관리, 재해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등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1987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설립하였으며, 1989년 1월 노동부에 산업안전국을 설치하였고, 199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1991년에는 「직업병예방종합대책」과 「제1차 산업재해예방 6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1980년대에는 중대재해 및 직업병이 점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정부에서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시행(1982)에 들어갔다. 최초의 산재예방사업으로 정부에서는 산업재해가 없는 청결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예방 중장기 대책(1983~1991)’을
원인이 있다. 무리하게 많은 작업량을 정하여 장시간 노동과 이로 인한 수면 부족 및 쌓인 피로로 인해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쓰러져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누가 산재라도 당하면 "그 친구가 참 재수 없어. 조심해야지"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기는 애써 무관한 척한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