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단체교섭권
1. 법률상 단체교섭권 현황
공공부문노동자 중 주로 공공연맹 소속인 정부산하․유관기관은 현행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어 단체교섭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획예산처 지침과 그에 따른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의해 사실상 단체교섭권한
Ⅰ. 개요
산별노조에 교섭, 쟁의, 타결권 나아가 조합비까지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특히 대공장의 경우는 체적인 힘만으로도 노사교섭은 물론 노정교섭가지도 가능하므로 별도의 산별구조를 가질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조직의 논리는 양파껍질
1. 단체교섭의 방식(형태)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의 방식은 노동조합의 유형, 노동운동의 발달과정 또는 산업구조 등에 따라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서구는 직종별․산업별노조가 주류를 이루고 우리나라는 기업별노조가 주류를 이루어 단체교섭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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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증권노조산별교섭
증권노조는 99년 3월 증권노조 협의회 소속 22개 노조 중 7개가 산별전환을 하면서 출범했다. 현재 13개 지부 3,800여명이 증권노조로 가입해 있으며, 7개의 기업별노동조합이 증권산업노동조합협의회 소속으로 4,700여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 노조가 기업별 노동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단결체의 힘을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논점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교섭(통일교섭)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노동조합 조직체계는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가 혼재된 형태가 될 것이나, 교섭체계는 현행 체계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산별노조의 통일교섭 주장과 사측의 기업별 교섭견지로 노사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산별노조와 기업별
Ⅰ. 들어가며
1.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보장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다. 즉,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2.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
Ⅲ. 단체교섭의 대상
1.의의
단체교섭의 대상이란 단체교섭의 목적이 되는 사항, 즉 근로자측의 요구에 사용자가 교섭할 의무를 지는 사항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을 파악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교섭대상사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교섭을 요구하거나 또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거나, 유효기간이 다 되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시작한 쟁의행위는 ‘그 내용’을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Ⅱ.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1.합의달성을 위한 노력의 의무
사용자는 단체교섭과정에 있어서 합의달성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①단체교섭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행위 ②주로 서면에 의한 회답만하는 행위 ③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④체결권한이 없는 자를 교섭담당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