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 정의는 쉽게 말해 의료보험이 국가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다르게 말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 수단 및 경로를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의료 기관과 민간보험사 간에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
의료민영화는 영리병원 허용, 민영보험의 건강보험 대체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의료상업화의 다른 표현이었고 국민들은 미국 의료의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 <식코> 보기 운동을 펼치면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하다는
의료민영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소유가 민간에 이전되는 ‘건강보험민영화’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에 대하여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
의료민영화를 통해 민영 병원이 설립되고 의료 산업이 시장 경제로 진입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의료 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다. 민간보험, 민영병원 사이에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신 의료 기술과 고급의료, 부가적 편의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경제를 통한 경쟁을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의료를 일종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의료민영화가 고용 및 수익창출은 물론 국가 경제성장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료민영화가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해칠 것이며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이들은 효율성의 논리를 옹호한다. 의료산업화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그들의 주된 논거로, 의료산업화가 선진화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형평성을 중시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경제적 이익을 교환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들의 신념이다. 보건단체와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키로 하면서 영리병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
보험의 재정악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여러 주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은 국민의 합의에 의한 것이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한 고찰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국회에서 제주영리병원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안들을 부결시키거나 철회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의료보험민영화가 또 다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 요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다양화되며, 각종 서비스에 대한 권리의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증가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