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폭등 및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도입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다 올해 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과 함께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재시도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장에서는 영리병원허용의 찬반론과 실태 및 도입 방안과 시사점에 대해 전반
1. 의료민영화의 개념
민영화는 ‘공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공서비스의 소유권이 국가-공공영역(publicsector)에서 기업-민간영역(private sector)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더 넓게 보자면 국세 또는 법률적 강제를 포함한 국가기능의 일부가 민간영역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포함한다(Wikipedia). 즉 국가 및
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현재 의료법 상으로 영리병원 설립은 허용되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 된지 오래인데 영리병원을 허용하든 말든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민영화는 영리병원허용, 민영보
1. 의료민영화의 도입배경
의료민영화의 도입배경은 보장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보장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장성 확보 보다는 가입자 확대에 치중하면서, 국가주도의 국민 통합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춰 왔기에, 대부분의
의료도 인간이 만들어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그리고 사회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병원은 정부나 학교 또는 종교 단체들의 주도하에 공익적 또는 선교 목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의료 환경이 변화하면서 병원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