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출권거래제도란?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는 오염원에 해당하는 참여기업 등에게 배출 감축 목표를 제기하고 그것과 동일한 양의 배출권(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해주고, 이러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을 개설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신총식, 2010). 만일, 개별오
배출권거래제도의 경우 배출권의 가격이 저절로 상승하고 따라서 오염 수량이 늘어나 환경 질이 더 악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염의 숫자에 변동이 있거나 인플레가 있을 경우엔 환경세는 정부가 신속히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배출권거
배출권거래제가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정한 교토 매커니즘 중 하나로 도입되었다(박정훈, 2003). 배출권거래제는 타국이 가지고 있는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 서계의 온실가스감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제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가격 차별화가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임.
- 거대한 내수시장과 중국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독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태양광 모듈시장 국가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중국이 5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25%로 그 다음을 차
배출권을 구입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총배출량을 조정하고 각 오염원인자들은 배출권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 배출권가격에 의해서 배출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도하에서 오염물질 배출
Ⅰ. 전자상거래결제제도
현재 온라인상의 상거래행위에서 쓰일 수 있는 방식으로는 전자화폐를 이용한 방법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신용카드를 이용한 방법은 다시 i) 인터넷 사이트(site)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신용카드 번호를 암호
CDM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권 (1CER=저감된탄소 1톤)
CDM 사업자, CER은 모두 UN으로부터 인증이 있어야 함
Project base로 1대1 거래에서 가격 결정
매매를 위한 통일된 시장 없음 (프로젝트 거래 시장)
대부분 선물 형태로 거래
EUA (European Union Allowances)
EU ETS에서 거래되는 탄소 할당량
EU ETS
불확실성이 많음을 들어 이에 반대
4.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의의
➤ 교토의정서는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공동이행제도, 청정 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국가 간 연합을 통한 공동
배출권 거래비용의 증가
배출권 거래제도에서는 거래비용이 크지 않아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하여 배출권의 정확한 가치와 거래에 따른 이익의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고, 충분한 관련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염원이 오염저감비용, 배출권의 시장가격, 신기술의 효과나
▶ 최근에는 탄소배출권 선물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등장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참여가 용이해졌다.
- 지난 10월말 ETF Securities는 탄소배출권 관련 ETF로는 최초로 ‘ETFS Carbon(CARB)'을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는데, CARB은 전세계 탄소배출권의 거래의 80%가 이루어지는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