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을 통해 금전적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오염물질 과다 배출자는 배출권을 구입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총배출량을 조정하고 각 오염원인자들은 배출권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 배출권
원리를 도입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설계된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이다.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구체적 이행방안이 채택된 이후로 탄소시장은 다른 거래시장에
거래제)의 도입 여부, 개발도상국의 의무 부담 문 제, 흡수원의 인정여부 및 범위 등이었음
-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의 도입과 관련하여 선진국 특히, 미국은 동제도 도입을 통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 음을 강조한 반면, 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전력,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속해있는 대부분의 기업은 JVETS의 1차 이행 기간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경단련이 감축목표 없이 자체적으로 탄소 감축을 이행하는 ‘경단련 자발적 이행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발적인 감축만
Ⅰ. 서 론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어 앞으로 탄소 배출권이 엄격히 급지되고 있다. 올해부터 36개 선진국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기준년도가 1990년이다. 기준년도 1990년과 2005년은 하늘과 땅 차이다.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