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출권거래제란?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여 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배출의 자발적인 억제와 환경오염방지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자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는 것을 고려하여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
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체제를
도입하였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
14)
15)
g)
,
공동이행제(Joint
Implementatio
17년에 실행될 2차 온실기체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2007년 마련하였으며, 단계적 예비시행을 거쳐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고찰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배출권거래제가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정한 교토 매커니즘 중 하나로 도입되었다(박정훈, 2003). 배출권거래제는 타국이 가지고 있는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 서계의 온실가스감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제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을 포함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의정서의 내용은 그 후에도 제4회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 제5회 본 총회, 헤이그 총회에서 계속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총회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도입은 환경을 시장 거래의 대상으로 택함으로써 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