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되, 기간제 사용의 합리성이 있는 경우는 계속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비정규직이은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첫 째 ‘한시적 근로자’ 이는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차이는 있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업무를 하다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크게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으로 나뉘고 비정규직도 기간제, 파견, 용역 등 형태도 다양하고 한번 직업 형태가 결정되면 일종의 ‘카스트 제도’처럼 고착화 되어
무기계약’은 계약 기간 자체를 아예 설정하지 않는다. 중규직이란 말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복지면에서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는 중규직도 있어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무기계약은 계약기간 자체가 없어 재계약할 필요성은 없어진 대신 처우는 비정규직과 차이가 없다.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정
비정규직의 범주를 규정짓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564만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35.2%만이 비정규직이라 하였다.
이처럼 노동계와 정부의 비정규직의 범주와 적용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들이 각각 바라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치는 2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반면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비정규 노동자의 대표적인 형태인 ‘기간제 노동자’이다.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으로도 불린다.
비정규직 이란?
③정부
◦ 비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한정된 자(한시적 근로자), 근로시간이 짧은 자(시간제 근로자), 근로제공 방식이특이한 자(비전형 근로자)로 구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개념정리
2. 비정규직 이란?
-이렇게 각 계에서 내린 정의의 차이로 비정규직의 규모 추정에서 차이가
비정규직을 주로 채용하여 임시로 고용난 해결
노무현 정부
2006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혹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보장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다는 평가
비정규직을 2년짜리 시한부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
(3)노동자들은 기업이나 정부에 의해서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한다고 판단하고, 재계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귀족화되면서 문제가 심화한다고 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존재함
*비정규직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의 차이
“비정규직의 확산이 사회 정의라는 차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