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이 긴급구조․보호․상담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한 전화 서비스 체계이다. 긴급전화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긴급피난처, 피해자보호시설과 연결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네트워크 내에서 사회복지서비
성폭력범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은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18세 미만의 자의 보호자 등은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여
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가정적∙사회적으로 교육적 선도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해당 청소년에 대한 선도를 실시할 수 있다. 청소년의 효율적인 선도를 위하여 청소년지
도자 또는 청
그동안 개인적인 수치로 은폐되어 왔던 성폭력이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그 연구에 대한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어린 유아부터 노인에 이
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발생되는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그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피해자의 구상권을 면제하도록 보호법을 개정하였다.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여성인력개발센타와 연계하여 무료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보호시설의 경우 퇴소 시 소액의 자립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3) 가해자 관련 서비스 인프라 구축
각 법원은 상담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 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에 있어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 비해 발전적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성폭
경우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성폭력은 피해 당사자에게 엄청난 후유증을 줄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가 아닌 여성 일반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행동에 제약을 받게 한다.
최근 성폭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그 후유증이 알려지면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게 되었
경우가 많다.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받는다면 성폭력 후유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현재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원체계는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있다. 그러나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접근성이 높지 않고 홍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개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혹은 훈련 센터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의료, 사법, 사회복지 서비스 간의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하다. 성폭력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거치게 되는 병원,경찰서,법원,상담기관,일시보호
경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및 신변안전조치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즉, 신고자를 보복 등으로부터 신변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신고의무
1) 신고의무자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