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문제에 대한 기사들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해 들을 수 있다.
장애인 취업은 장애인 개인의 차원에서 빈곤극복을 위한 생계유지 수단이면서 개인의 창조적 능력발휘기회와 자아발전 수단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띄고,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취업은 비장애인
장애인에게 고용은 소득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은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의 장애인고용률은 32%, 50%로 비장애인의 78%, 89%에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데,
장애인이 지식 중심적인 업무에 종사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나 그 외 신체장애인들의 경우 오늘날 같은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자신의 장애가 더 이상의 장애물이 아니며 별다른 제약없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들어 장애인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감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일상생활에 대한 것만으로 국한되어 있다면 덜 비극적이겠지만, 그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즉 고용의 문제에서조차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불평등은 매우 비극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고용불평등에 대해
장애인이 적절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을 말하며, 심신의 결함을 지닌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경제적 능력을 최대한 찾고 길러줌으로써 일할 권리와 의무를 비장애인과 똑같이 하여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통합하는 것으로 재활사업 중 장애인의 성공적인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것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당연히 비장애인과 다른 처우가 행해진다. 장애인들에게 별도의 보호조치가 행해지는 것이다. 즉, 장애인들은 분리된 시설에서 보호받고, 분리된 작업장에서 보호받거나 의무고용제라는 보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의 결과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사람으로 직업을 갖는데 제한적이다.
직업재활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재활의 개념을 살펴보면 국어사전에서는 재활이란 "신체장애자가 극복하고 생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게 복지가 필요한가? 장애인에게 복지가 필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부가적인 욕구 때문이다. 유엔 장애인권리선언에 의하면 장애인은 ‘특별한 요구’를 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특별한 요구’는 특혜거나 비장애인과 다른 특권적 대우를
고용촉진 ->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체계적인 취업제도 필요
장애인의 고용정책 : 일반고용, 보호고용
-일반고용 : 일반 사업장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고용되는 형태
-보호고용 : 취업하기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근로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히 계획된 조건
장애인 권리 선언』에서 ‘장애인 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 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고 하였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