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같은 지식재산이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를 높이는 시대가 되었다.
런던비즈니스 스쿨의 개리하멜은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의 개념을 설명하며 지식을 아웃소싱 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애플’의 오픈이노베이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복잡계 사회에서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
(2) 수확체증의 원리 작동
기업의 혁신(발명,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이 없다면,
기업들은 혁신에 대한 투자를 멈출 것.
지식재산은 유형자산보다도 수명이 길며 감가상각도 없다
영업비밀 요건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성
Ⅲ. 벤처기업지식재산권의 분류
1.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2. 저작권
: 문화,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을 보호
3. 신지식재산권
: 영업비밀 보호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권, 데이터 베이스 보호권, 도메인 네임 등
지식재산보호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의 강화,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지재권 침해에 대한 형사제재 및 배상의 강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을 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지식재산보호를 위하여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의 강화, 특허법률구조
지식재산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의 공백 혹은 중복이 생기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식재산을 기존의 제도에 편입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왔다. 이처럼 지적재산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법적보호를 받는 것은 자유경제사회에서 기업활동의 기반으로서나 인간의 지적, 정신적활동의
지식재산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가열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산업재산권의 범위는 전통적인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및 저작권의 범위를 벗어나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도체집적회로(mask works, IC-layout), 생명공학, 상품화권(merchandising rights), 영업비밀(trade secrets) 등 신지식재산권
지식재산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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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조세
1. 이전가격세제의 근거규정
미국의 경우 이전가격세제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 미연방세법 제482조를 통해 이전가격 문제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이전가격 문제가 주로 자국기업의 해외자
영업비밀 그 자체로도 상품화가 가능하지만 다른 자원과 결합하는 경우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기존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중요 경영자원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특허와 같이 엄격한 요건과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재산적 정보인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재산권(기술이나 특허등) 사용료나 수익 분배 등의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지불한다. 보상은 금전적 보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라이센싱을 통해 생산한 제품으로 지불금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생산 노하우 및 교차 라이센싱을 통해 같은 지식재산권으로 되갚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재산권으로써 보호받는 권리이다. 즉, 지식재산권은 '지식 ․ 기술 ․ 정보'의 '엑기스(정수)'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대별되며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강화 추세에 따라 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