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학술 문예, 미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형성된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 정신적 창작물의 총칭으로 저작권과 함께 산업재산권(무체재산권)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나뉘어 지고, 이외에도 최근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신지식재산권으로서 반도
재산권 이란
지적재산권의 개념에 대하여 법률이나 학설등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함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대별되는데 그 중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이대희/ 博英社 / 2002
그동안 지적생산물에 대해서는 상품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회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정서가 강했기 때문에 ‘창작
지적재산권의 기원이라 하겠다.
비록 지적재산권이 사상의 통제라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부터 고안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적생산물에 대해서는 상품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회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정서가 강했기 때문에 ‘창작활동의 보호’라는 명분과 크게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
지적재산권으로 규정하게 되면 타인의 자유로운 발상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Ⅱ. 지적재산권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 지적재산권 체제(저작권/특허권/상표권)로 보호하기 힘든 지식생산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