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을 더 풍요롭게 추구하려는 신체적 활동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생활체육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필자가 거주하는 강서구의 생활체육시설의 실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모든 장애인이 여가생활로서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이 더욱 일반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장애인 스포츠활동의 개념을 정리하고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현
체육회, 2010).
현재의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과 시설·지도자·프로그램에 대한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비율은 44.1%로 나타났으나(문화체육관광부, 2006),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비율은 7%(문화체육관광부, 200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장애인과
활동으로 유도시켜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활동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건강, 웰빙, 생활의 질에 현대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삶의 목표가 되면서 스포츠활동의 장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회체육시설은 이러한 요구충족의 주요 도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면서, 스
활동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 또 이러한 여가의 활용은 건전한 사회활동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건강, 웰-빙, 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그것들이 삶의 목표가 되면서 스포츠활동의 장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회체육시설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
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활동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비단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의 영역에서도 이들의 참여는 매우 취약하며, 문화활동 자체에 대한 수요나 욕구조차 일반 다른 계층과 비교하여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경우가 많고, 이러한 가족의 역기능으로 인해 장애아동의 보호가 소홀해지고 심지어 가족이 장애아동의 보호를 포기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이 가족 내에서 정상적으로 보호받고 재활을 통해 사회의 한 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지원이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생활체육, 평생체육, sport for all
‘생활체육’은 건강 및 체육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서 생활의 일부분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서구에서 등장한 평생체육(Sport for Lifetime), 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Sport for All)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즉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