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헌법 제111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되어있고, 헌
헌법개정으로 기본권침해의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이 가능케 되는 등 헌법재판청구권이 보장되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제도의 수용은 우리 나라 재판제도 전체에 대한 새로운 조감과 성찰 및 그에 따른 구조재조정의 계기를 가져왔다. 오늘날 우리 나라 재판제도는 헌법재판권의 확립과 사법제도개
사법권력에 의한 정치권력의 통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음.
BUT 이러한 통제는 사법권력 ‘자체에 대한 간섭’을 의미하지는 않음.
※ 정치의 사법화는 이러한 가능성이 확대되어 사법권력이 권력구조의 전면에 등장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공정재판권
언론자유와 형사피고인의 공정재판권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면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
재판권 :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야
-약식재판 : 즉결심판, 통고처분, 약식명령 / 불만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 청구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제의 수용, 배심원 출석 강제, 출석불응시 2
재판권, 선거에 관한 재판권,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및 위헌법률심사제청권 등이 포함된다. 사법권은 독립된 사법기관에 행사시키는 것이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공통된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원을 설치하고 있다.
사법권 독립은 곧 재
헌법재판
소에 위헌 제청할 수 있다. 제청권자로서의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재판기관으
로서의 법원을 의미하므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에 있어서는 담당법관 개인이 여기의
‘법원’에 해당하고, 합의부 관할사건의 경우에는 합의부가 원칙적으로 여기의 ‘법원’
에 해당한다.
(2) 제청의 요
재판권을 가지되, 삼권분립주의에 따라 사법부인 법원이 이를 행사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헌법 109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27조).
2) 헌법재판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하
재판권을 가지되, 삼권분립주의에 따라 사법부인 법원이 이를 행사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헌법 109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27조).
2) 헌법재판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재판권을 가지되, 삼권분립주의에 따라 사법부인 법원이 이를 행사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헌법 109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27조).
2) 헌법재판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