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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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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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상법상 이사회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권 및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이 이사회의 본질적이고 중심적원 권한이다(상법 제393조 제2항).
대법원 2017. 9. 12. 선고2015다70044 판결에서 쟁점은 구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선고2015다235841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실관계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대법원 2017. 3. 23. 선고2015다248342 판결
1. 사실관계
동 사안은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소외 A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으로 원고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에서 상장회사인 피고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장내매수하고, 실질주주
대법원 2016. 4. 28. 선고2015다13690 판결
1.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디비케이네트웍스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계속 중이며 이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해서는 안 되며, 주주의 고유권이나 주주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정관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주어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실관계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1. 사실관계
전직 대통령인 갑이 대통령 재직 당시 동생 을에게 알아서 관리해 보라고 하면서 돈을 교부하였고, 을이 그 돈과 은행 대출금 등으로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갑이 설립된 회사 주식 50%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1. 사실관계
(1) 당사자
원고는 1974. 3. 19. 광주산수시장의 점포관리와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합자회사로서 유한책임사원 61명, 무한책임사원 10명,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 1 주식회사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