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로 가장 강력한 단결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완전한 노동3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에 전공련 산하 모든 단위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확실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현재의 직장협의회 조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무원노조조합원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실천하고자 전단위는 노조가입을
오늘날 노동기본권이라는 개념은 우리 나라 헌법학계 및 노동법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 속에 포함된 내용은 반드시 같지는 않다. 노동3권과 근로권․생활권을 포괄하는 의미로, 또는 노동3권과 근로권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는가 하면 노동3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공무원조합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글에서는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공무원조합법안이 과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어는 정도나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하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노동기본권 인정을 위한 기본적인
Ⅰ. 개요
국가는 始原的인 행정주체로서 정부 조직을 설치하고 공무원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비롯하여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 각종 법령에서 정부의 업무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3권분립 원리에 따라 국회, 정부, 법원이 할 일과 예외적으로 독립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