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로 가장 강력한 단결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완전한 노동3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에 전공련 산하 모든 단위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확실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현재의 직장협의회 조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무원노조조합원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실천하고자 전단위는 노조가입을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조직화하는 단체이다.
이는 곧, 공무원의 노동조합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무원노조의 결성에 관한 현행 법 규정
헌법
제 33조 제2 항 : 공무원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
조합은 비록 사적 임의단체이지만, 국가가 부여한 사회적 기능의 관점에서는 공적단체(公的團體)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법은 전통적으로 승인된 사용자의 자유․권리를 희생하면서, 부당노동행위제도에 의한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의 억제․방해 등의 금지(노조법 제
Ⅰ.서론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관한 법규는 일반노동법규와 달리 별도로 정하고 공무원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 조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
공무원단체란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무조건의 유지개선과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한다. 즉, 넓은 의미로 이해하면 비공식 자생 집단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무원단체는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추는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