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법 :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님. 명확한 정의는 어려움. 편의상 부르는 명칭.
주로, 방송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
정보통신망법 등을 포함함.
현행 허가기간 : 법률 5년, 시행령 3년
- 허가취소 또는 영업 정지
(신설)
-7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재조치에 광고중단,
미디어 기본 정책과 이념
미디어에 대한 정책은 나라, 시기, 매체 등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원칙을 일반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미디어의 성과에 대한 평가나 정책 논의에서 판단의 잣대가 되는 ‘가치’,
방송법, 신방겸영으로 나누어 실제적으로 분석해 보고, 그 한계점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1) 신문·방송법
지난 8월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문화체육관광부였다. 물론 장관님의 'XX‘발언이 큰 역할을 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집권과 함께 시작된 미디어 영역의 탈규제 정책에
신문방송겸영 제도의 필요성 등도 파헤쳐 신문방송겸영정책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끄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Ⅱ본론
1)신문방송겸영(Cross ownership)의 개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내놓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신문방송겸영(Cross ownership)을 포함한 민영 미디어렙
미디어정책
-신문·방송겸영 결정을 번복.
소수가 미디어를 독점하면 여론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신문.방송겸영반대는 가장 오바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다. 오바마는 미국 언론 시장의 90%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언론 대기업들의 언론 독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