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겸영 정책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끄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Ⅱ본론
1)신문방송겸영(Cross ownership)의 개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내놓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신문방송겸영(Cross ownership)을 포함한 민영 미디어렙 도입, 대기업 방송소유규제 완화 등이 있
지역방송이다. 1975년 같은 지역내 신·방 겸영을 금지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조항이 30여년간 존속되고 있다.
2007년 말 연방통신위가 낸 전국 20개 대도시에서 신문·방송겸영을 허용하는 안은 또다시 무산됐다. <폭스뉴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을 소유한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의 여론 독과점에
용이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대형신문사와 대기업은 미디어법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얻는 수혜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지역 언론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대형신문사와 대기업의 지분 소유규제 완화가 주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관련 논란이 이를 중심으로 초점이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방송의 겸영 제한을 풀겠다고 밝히면서 내놓은 근거의 하나다. 방송 시장 진출을 노리는 일부 신문들은 이 논리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22일에는 정보통신정책 연구원(KISDI)의 주최로 열린 ‘방송소유겸영규제 완화 추진방안’ 워크숍에서 한국외대 문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