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의 첫 단계는 불문법의 단계로서, 종교적 관습과 혼합되어 매우 엄격한 신법의 시기였다. 이 법의 관점은 좁고 그 판결이 가혹하였다. 그러나 로마시가 번성하고 생활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신법은 시민법으로 전환되었다.
2) 시민법(jus civile)
최초의 시민법인 ‘12표법’은 BC 450년 평민계급
영향을 준다. 따라서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하게 된다. 이 표시를 소위 물권변동에 관한 「公示의 原則」이라고 불린다. 과거 부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은 오직 부동산의 현실적 지배의 외형인 '점유'만 존재하였다. 그러나 사회생활이 다양화되고 경제거래가 복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법계는 법실무자보다는 주로 법학자들이 이루어온 특징을 갖고 있다. 로마&게르만법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주로 시민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사법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는 데 있다. 법의 다른 분야는 훨씬 늦게서야 사법의 원리에 따라 발전하였다.
발달하는 미와 선의 융합인이 되게 하는데 있었다. 교육방법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주의 교육을 실시함. 여성교육은 다만 가정에서 가사, 재봉 등의 가사의 학습에서 끝나고 지적 교육을 무시했다. 지적 교육은 오히려 여성의 정숙과 덕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 여겨 이를 적극 피하게
로마 공화정의 역사는 평민권 신장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로마 공화정의 발전과정을 알아보면서 집정관과 원로원으로 대표되는 귀족세력과 평민세력간의 대립이 로마 공화국이 성장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Ⅱ. 본 론
1. 로마의 왕정시대
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