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피고가 사실심 조사기일이나 조정기일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피고 제시의 위자료 등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Ⅰ 서론
근대 이혼법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으로부터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혼원인 즉 어떠한 경우에 이혼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서구 제국의 경우 종전에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일방에게 어떤 사유가 혼인의무위반에 해당되느냐에 관해서는 입법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유명 영화감독이나 대기업 회장이 외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경우가 뉴스의 일면을 장식한 사건을 접하며 혼인제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을 느낀다.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가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
배우자의 ‘외도’라는 점이다. 이러한 배우자의 외도는 많은 TV프로그램에서 즐겨 쓰는 소재이며, 이것은 실생활에서 또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우리는 흔히 간통죄는 상대방의 배신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배우자의 외도란선량한 성도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부부의 신뢰관계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하며 ‘이혼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이혼의 원인이 된 부당행위(폭력·외도 등)’로 인한 위자료로 나누어볼 수 있다.
재산분할은 우선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한정)을 특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