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사업은 정부의 재정위기,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지역화의 이념 등에 의해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민․관 공동제공이라는 차원에서의 민간화(privatization)와 이용자 부담 원칙(user's charge)을 그 기본으로 삼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지방공기업 형
정부 기능을 제외한 재화/서비스 공급 분야로 상당히 확장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좁게 해석하여 지방공기업사업, 공영개발사업 및 제3섹타(민관합작) 사업과 엄격하게 구분짓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아래 <표 1>과 같이 지방공기업이나 민간사업과의 구별을 통해
공기업이 운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적자 문제
(2) 공기업의 파생적 문제 : 비효율성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적자를 보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이윤을 대신할 경영 성과에 대한 측정 잣대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또 공기업은 투자 효율성이 낮아 민간 기업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업이라도
지방공기업을 '기업'이라고 표명하면서 기업
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단순한 수익사업은
지방공기업의 사업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경영수익사업'과 지방공기업의 사
업을 구분하고 있다(안
민간기업 보다는 많은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수행되어져 왔
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에 있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부
족한 정부재원을 보충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 민간
자본 유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민자유치를 대용한 다른 용어로서 한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