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에 관한 설명을 위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개념
지방공기업은 한국의 지방공기업법 제 1조의 규정 준용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설치 ․운용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내 학자들 또한 이에 의거하여 지방공기업을 분류하고 있다. 유훈(2005)
은 지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가 되고, 주민들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재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크게 나누면 일반행정활동과 기업활동, 경영수익적 활동으로 구별되는데 지방공기업이란 이와 같은 활동
기획예산처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행자부 주관으로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동회계법인(나중에 성도회계법인으로 변경), 삼성 SDS주관으로 '실시하여 복식부기 도입 기본방향을 정립하였다. 또한 행자부는『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개선협의회』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78조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는다. 매년 지표개선 활동을 하고 사전에 이를 공지하며 지방고사, 공단, 직영기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내부 평가 방식은 1992년 하버드
공기업의 경제적 의의와 사례
1) 민간자본의 부족
민간자본의 축적이 안 된 상태에서 정부의 건설자금의 조달 없이 사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충주비료에 이어 많은 비료공장들을 연이어 건설하였는데 모두 공기업이었다. 그리고 철도·전기·전화·도로·항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