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현행 형소법상의 문제제기
1. 실무상
1) 수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대량화, 신속화, 광역화, 지능화하는 현대사회의 범죄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범죄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조직성과 기동성을 발휘해야 하고 수사지휘권이 작전지휘권과 같이 기동성있게 이
IV.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의 관계
1. 문제점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에 이를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로 보아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判) (참고인 조서 작
법제12조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 형소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5679 판결
(1) 사실관계
A는 조양상선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한신상호신용금고(이하 한신)의 비상근 이사로 근무하던 중, 한신 대표이사 B, 감사C, 상임이사 D 등과 공모하여 조양상선이 그룹전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음에도 공정 대출 규정을 어기는 것은 물론,
법 제 241조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소법 제 229조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