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비판의 요소
But 이 것 자체가 위헌의
근간은 될 수 없음!!
헌법 제 36조 제 1항
사회질서 유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이 유지되도록 보장할 국가의 의무
→ 간통죄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간통죄에 ‘형벌’ 이라는 제재를 가한 것이 지나친 것인지에 대한 문제
간통죄에 대한 이러한 형법규정은 1953년에 제정된 우리 형법의 적용 전인 1953년 10월 2일까지 유부의 부가 간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었다. 일본은 1947년에 간통죄를 폐지하였으나, 1945년 해방된 한국에서는 1953년 10월 2일까지 의용형법인 일본형법에 의해 부인의 간통만을 처벌하고 있었다.
비판하고 거부하면서 유독 간통죄에 대
해서만 그들을 좇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간통죄는 세계 추세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2)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견해
1) 부부간의 정조문제에 국가가 형법으로서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
부부
간통죄 존속론 비판-가정과 여성을 보호하는 간통죄?
Ⅰ.간통죄 폐지에 대한 여성계의 두 가지 입장
옹호론은 간통죄로 고통받는 여성이 있으나 이는 외도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최후의 보루도 사용될 수 있으며, 양성평등이 자리잡은 후 폐지해도 늦지 않는다고 한다. 폐지론의 입장에서는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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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명사가 에두아르트 폭스는 "그러나 간통 금지는 어디까지나 항상 여자에게만 완고하게 요구되는 짐이었고, 남자에게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대개는 입으로만 떠드는 구호였다"고 비판했다. 그런 점에서 간통죄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중적 성도덕을 지탱하는 대표적 무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