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로 종결되고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는 사건발생 이후 사실조사의 결과에 의해 경찰이 작성한 서류를 검토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형식적인 검토와 지휘에 머무르고 만다. 97년의 경우, 검사 1인당 연간 2천1백54명, 월평균 179.5명, 하루 6명을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방대한 인적, 물
수사기관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 모두 현체제에서 사건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은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아닌 보조자의 지위에 머루르게 하는 현제도는 수사현실에 맞지 않고 이러한
수사에 있어서 인권옹호라는 측면과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가하기 위한 법정책적 동기의 측면에서 검사의인도적 지위를 인정하며 독일의 경우와 같이 검사주재수사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지방자치가 발달하여 민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경찰을 지휘, 감독
변화와는 반대로 검찰은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한을 그대로 유지함에 그치지 않고,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양한 제법규에 각종의 지휘조항을 확대시켜왔다. 뿐만 아니라 공소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뒷전으로 한 채 수사에 몰두하는 조직운용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수사에 있어서는 수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책임만 있고 권리는 없는 우리 나라 경찰의 수사권체제는 많은 문제점으로 안고 있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긴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것은 먼저 경찰개념의 정의부터가 분명치 못함에 있고, 경찰은 국가 형성과 함께 역사적을 나타난 고유의 영역이 있어 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