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건의 개요
피고은행 삼성출장소의 소장인 소외 장근복은 피고은행의 지배인으로서 위 출장소의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이로서, 융통어음의 배서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장영자에게 배서행위를 하였다. 이는 피고은행이 내부적으로 정한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한 제
I. 事件의 槪要
1. 피고은행(상업은행) 혜화동지점 지점장대리 소외 김동겸(소외인은 혜화동지점의 당좌예금담당대리였다.)은 명성그룹 회장인 소외 갑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중개인을 통해 예금주들이 예금하러 올 때에는 암호를 이야기하도록 하고, 예금거래신청서 금액란을 빈칸으로
Ⅰ. 사실관계
갑은 피고 Y 은행 삼성동출장소의 소장 겸 지배인이다. 을은 갑에게 무기명양도성정기예금증서(이른바 CD)를 매입하기를 원하는 고객 5명을 소개시켜 주었고, 위 고객 5명이 1993. 11. 1.과 다음날 합계 금 13,200,000,000원 상당의 무기명양도성정기예금증서를 삼성동출장소로부터 매입하자, 갑
현금 인출서비스
은행은 고객에게 예금인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의 CD 전산망과 각 은행의 CD 공동망을 통해 은행 사이에 이용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각 은행의 CD기를 상호 이용하여 고객이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은행계 카드사의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