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상의 기준이 보충되는 보충적 효력이 있다. 이와 같이 집단적 의사를 근로자의 개별적 의사에 우선시키는 효력은 단체협약을 일종의 법규범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일반 계약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한편 채무적 효력은 규범적 부분이외에 협약내용에 관하여 협약당사자간에 인정되는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
채무적 부분에는 협약 당사자간의 계약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채무적 효력이라 한다.
1. 실행의무
실행의무란 협약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준수할 의무와 함께 자신의 구성원이 이를 위반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말한다.
1) 협약준수의무
협약준수의무는
단체협약 등에 대한 효력의 계속 유지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것이 단체협약 질서체계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성보다 우선하지는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비록 종전의 협약상의 권리의무와 다른 내용을 가진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
효력을 말한다.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지게 되는 의무의 내용은 노사당사자간의 자율적 교섭의 결과 체결되는 유니온숍 협정의 내용에 따른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유니온숍협정이 있다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가입 후 스스로 탈퇴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하고 그의 최종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와 우리나라의 단체협약 체결관행을 고려하면 기명날인 등도 무방할 것이다.
3) 위반의 효과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에는 규범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적 효력까지 일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