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메커니즘 중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교토의정서 적용여부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 교토의정서에 의한 의무감축 대상들이 참여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장과 교토의정서와 관계없이 탄소 감축의무가 없는 회원국이나 기업, 기관, 단체나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
교토의정서란 1997년 합법적으로 CO2방출을 억제하는 것에 대해 여러 나라가 동의로 기후변화를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였다.
초기 단계엔 선진국들의 1990년 수준보다 낮은 평균 5,2 %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삭감했다
의정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5%의 전체 CO2 방출을 하고 있는 선진국 중
교토(京都)에서 1997년에 개최된 '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 기후변화협약은 준강제적인 국제협약으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 미국 ․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을 주축으로 38개국은 국가별로 2008-2012년
교토의정서 발효 문제, 배출권거래제 실시 등 최근 일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해법제시와 해결노력이 개별 나라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문제임을 인식한 데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정한 교토 매커니즘 중 하나로 도입되었다(박정훈, 2003). 배출권거래제는 타국이 가지고 있는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 서계의 온실가스감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제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국내 정책수단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리우 환경 회의에서 채택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 방안으로서 모든 가입국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참여하되 역사적으로 책임이 있는 선진국의 경우 차별화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Ⅰ. 환경문제와 국제환경문제
1. 환경문제의 중요성
환경문제가 탈냉전시대에 들어서 논의가 개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이념적 대립 등을 특징으로 하는 냉전시대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끌었던 것은 사실이며 탈냉전시대와 더불어 시작된 국제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환경문제를 국제
, 협약 가입국을 당사국이라 칭해, 매년 한번씩 모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한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자리
더반회의의 핵심 쟁점
내년 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연장 여부
개도국으로 분류되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 감축의무를 지울지 여부
무엇이 지구를 열받게 하는가
6대 온실가스
UN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서는
이산화탄소/메탄/이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물화탄소/육불화유황 등
6대 온실가스를 제시하고,
이들을 적절히 규제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였다.
<기후변화협약 주요 진행과정>
1992년 기후변화협약 채택
1996년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