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정책)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은 공동으로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동의했으며,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 수준의 8%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Burden Sharing 협약에 의거하여 EU 회원국 중 독일, 덴마크, 영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교토의정
거래 시장과 프로젝트 거래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할당량 거래 시장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으로 총량제한방식으로 운영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도를 각 국가별로 정한 후에 이에 대한 배출권을 할당하여 서로 거래하게 하는 것이다. 교토메커니즘 중 배출권 거래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설정과 이의 이행방안에 관한 범 지구적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개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확정과 이의 이행방안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감축의무 이행방안과 관련된 문제는 `각국의 의무이행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라는 효율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으므로 교토 메커니즘 중 청정개발체제에만 참여할 수 있음. 이 제도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줄이는 목적 이외에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지원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음.
2-3 국제배출권거래제도(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는 의정서 제17조에
2. 선진국들의 기후변화 방지 대책
EU 교토의정서 의한 1차 공약기간 이전부터 온실가스 감축노력 지속※ 05-07년까지 EU내에서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후 2단계 배출권거래제 시행중
영국
2050년까지 ‘90년
대비온실가스배출량80%감축설정(’07.11)
UK Climate change Bill 상원통과(’08.3)
미국 동북부(R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