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확정되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예정에 있다.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과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시행령’을 살펴볼 때, 두 법률(제도)에 포함되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
제도에 관한 사항
4. 녹색성장과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녹색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녹색성장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7.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온실가스배출권거래 시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래프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각 시장의 거래량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탄소 배출권 시장의 대부분은 EU ETS와 청정개발체제 시장이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량도 이 두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온실가스 배출량과 우리나라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향후 온실가스 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웃국가인 일본은 온실가스 감축국에 해당하여 현재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탄소배출권에 대한 거래와 탄소시장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체계적으로 구성
배출권거래소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지역전략산업으로서의 차세대 자동차부품소재산업과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중심으로 하여 광주 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선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추진현황과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