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국민 소환, 국민발안 세 가지가 꼽힌다. 국민투표제(Referendum)는 헌법 개정안을 비롯해 중요한 국사(國事)를 국민의 표결에 붙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특히 왕정의 부활이나 폐지, 영토의 변경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특정 사건과 관련된 국민투표는 플레비시트(Plebiscite)라고 한다.
국
참정권이라 함은 모든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가 조직과 의사형성에 참여하거나 공무원으로 선임될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참정권의 종류로는 직접 참정권으로의 국민발안권과 국민 투표권 그리고 국민 소환권이 있고 간접참정권으로는 선거권과 공무 담임권이 있다. 이중에서 참정권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정당정치에서 기존 정당들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불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의 등장이나 국민발안, 국민 소환제와 같은 국민의사 표출의 제도화를 구축하여 정당정치하에서 그들만의 정치가 아닌 국민의 의사를 담을 수 있는 제도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의견수렴과 적극적 참여-과거의 소극적 참여와 비교하여-를 가능하게 하고 심지어는 국민의 발안권도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렇지만 이론화되지 않고 단지 현실적인 면만 강조한다면 정보통신기술에 의
발안절차, ② 공고절차, ③ 국회 재적 3분의 2이상의 의결절차, ④ 국민투표를 통한 확정절차, ⑤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치는 일원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2.2 제안절차
헌법 제128조 제1항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개정의 발
발안이나 주민투표제도와도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민소환제도는 정책결정을 보완해주는 주민발안이나 주민투표제도와는 달리 공직자의 신분을 규제하고 업무수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각별한 신중을 요하며, 더 나아가서 그 제도의 채택은 신중
국민'에 적용되는 법으로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은 아니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최정일 교수는 우리나라 법에는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논의되고 있는 발안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2007년에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 중 동성애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ꡓ(제1조)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거래자의 "실지명의"(여기서 실지명의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제3조 제1항) 있다. 또한 ?부
국민과의 괴리와 불신이 깊어지고, 경찰의 비효율과
비능률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왕립경찰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1962년 5월
동 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② 왕립경찰위원회의 보고서 : 지방경찰의 난립에 따른 조직과 권한행사의 불통일의 시정,
경찰관의 근무조건의 개선, 효
국민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과 대조하여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8년 정보통신부가 발안하였던 통신실명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통일된 일반식별자(identifier)로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정보통신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