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판 67.1.24. 66다2279).
대판 97.2.11. 96다1733 기존의 공동광업권자가 광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준합유 재산인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고 그 후에
3. 시효 완성 후의 포기
1) 의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제184조 1항 반대해석). 그리고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예컨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제433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관리의 능력과 권한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77조). 이는 「승인자」에게 처분의 능력과 권한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제1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이 시효이다.
2. 時效의 種類
(1) 取得時效
취득시효는 어떤 사람이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와 같은 권리행사라는 외관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하여, 그 사람이 과연 진실로 권리자이냐
Ⅰ-ⅰ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전자는 취득시효, 후자는 소 멸시효라 한다. 법은 부당한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합치시키려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다. 반면 시효
Ⅰ. 취득시효
1. 의의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에 부합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사실 상태에 부합하는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라고 하고, 이러한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이 중 취득
서론:
세금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세무 담당자와 납세자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세금 관련 법률에 의해 정해지며, 세금 부과와 징수의 시간적
Ⅰ. 서론
이 레포트는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비교하고, 세무청과 납세자 간의 법적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다룬다.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세무청이 국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한 기간을 규정하며, 이는 과세 프로세스의 핵심적인 부분이
서론:
국세는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부과와 국세징수는 이러한 국세의 과정 중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세부과와 국세징수에 관련된 기간과 시한을 나타내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 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Ⅲ. 時效中斷의 事由
(1) 請求 (168조 1호)
請求라 함은 權利를 행사하는 것, 즉 權利者가 時效의 完成으로 이익을 얻게될 자에 대하여 그의 權利內容을 주장하는 것이며, 裁判上의 것이든 또는 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