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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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효 중단의 상대적 효력
2. 중단 후의 새로운 시효진행
본문내용
1. 시효 중단의 상대적 효력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①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대적이며,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다(대판 97.4.25. 96다46484). 따라서, 보증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압류)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다 하여 주채무까지 시효중단되지는 않으며(대판 94.1.11. 93다21477),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동상속한 자 가운데 1인이 자기의 상속분을 행사하여 승소판결을 얻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판 67.1.24. 66다2279).

대판 97.2.11. 96다1733 기존의 공동광업권자가 광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준합유 재산인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고 그 후에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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