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판 67.1.24. 66다2279).
대판 97.2.11. 96다1733 기존의 공동광업권자가 광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준합유 재산인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고 그 후에
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의 판별
학설은 조문의 문구에 의하여 결정하자는 데 일치되어 있다. 즉, 조문에 「시효에 의하여」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소멸시효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문구가 없으면 「제척기간」으로 보아야한다.
제 2 항. 소멸시효의 요건
1. 소멸시효에 대한
하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 견해이며, 이 밖에 법인의 준거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법인의 설립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 법인의 목적이 공익에 있는냐 사익에 있느냐 등을 구별의 표준으로 삼는다.
[ 公․私法人의 구별 실익 ]
ⓐ 공법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에 의하고,
ⓑ 공법인은 그
2. 민법상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수권행위의 해석
①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권행위의 해석의 원칙은 일반 법률행위의 해석과 다르지 않다.
②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의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
대리권 범위에 대한 보충규정(§118) : 관리행위만 가능하고 처분행위는 못함.
1) 보존행위(소멸시효중단,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 무제한
2) 이용행위(물건의 임대, 이자부 금전대여) ┬ 성질을 변하게 하지
3) 개량행위(무이자채권을 이자부채권으로 변경)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민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