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책임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안 개선이 지연되는 등 규제당국의 관리체계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이 레포트는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정보들을 제공하기에 표면적으로는 어떠한 강제성도 띄지 않으면서 기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적 정보를 영업의 주요한 자산으로 이용하게 된다. 특히 단순히 성별, 이름,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확장되어 각종 SNS는 개인의 기호, 취향, 행적 등 사생활 자체를 영업자산으로
정보들을 제공하기에 표면적으로는 어떠한 강제성도 띄지 않으면서 기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적 정보를 영업의 주요한 자산으로 이용하게 된다. 특히 단순히 성별, 이름,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확장되어 각종 SNS는 개인의 기호, 취향, 행적 등 사생활 자체를 영업자산으로
1-3 미디어 VS 프라이버시
법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 언론의 자유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 ……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
1-1. 기본 개념:프라이버시와 정보프라이버시프라이버시 ?
사생활에 대한 불합리한 간섭이나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보프라이버시?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어느 정도로 수집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중략
1-3 정보 프라이 버시 우려
자신
정보 : 내외국인 여부, 생년월일, 성별, 출생연대, 출신지역, 당일 신고순위, 당해 주민등록번호의 정상성여부 확인
추정확인개인정보 : 연령, 각 급 학교별 취학시기, 사회활동의 시기 등 이상의 정보를 다른 여타의 보조자료 없이 주민등록번호 하나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프라이버시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 존엄과 행복에 상처를 준다. 그래서 우리는 "알권리"와 "알려지지 않을 권리"를 다 같이 가진다. 두 권리는 대립한다. 둘 중 하나가 없어도 안된다. 어떻게 조화할까??
이러한 논의가 더욱 절실해지고 활발해진 것은 현대사회의 정보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알권리 [right to know]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 존엄과 행복에 상처를 준다. 그래서 우리는 "알권리"와 "알려지지 않을 권리"를 다 같이 가진다. 두 권리는 대립한다. 둘 중 하나가 없어도 안된다. 어떻게 조화할까??
이러한 논의가 더욱 절실해지고 활발해진 것은 현대사회의 정보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알권리 [right to know
Ⅰ. 판옵티콘을 통해 살펴본 감시의 의미
판옵티콘. 영국의 공리주의자 벤담이 설계한 감옥형태를 이르는 이 용어는 그리스어로 '다 본다' (Pan : all + Opticon : seeing)의 의미가 담겨있다. 판옵티콘의 구조를 통해서, 그것이 현대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
프라이버시가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라도 언론 자유가 사인의 명예나사생활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까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때로는 알 권리를 보장하자면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생활을 보호하자면 알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한다. 정보화 사회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