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를 사생활에의 침해(intrusion upon seclusion), 사생활의 공표(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false light), 개인식별요소의 영리적 이용(appropriation of one's name or likeness for commercial gain)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오늘날 컴퓨터의 발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문제가 부각
1. 연구의 방향
본 연구는 정보민주주의의 두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는 전자 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중점을 두어 이 두 구성요소간의 관계에서 도출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그 해결방안(주로 전자상거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에 목적
Ⅰ. 서론
1. 연구의 방향
본 연구는 정보민주주의의 두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는 전자 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중점을 두어 이 두 구성요소간의 관계에서 도출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그 해결방안(주로 전자상거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프라이버시는 인간이 탄생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프라이버시의 강조로는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에 개인에 대한 정보는 곧 이윤과 연결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유출되는 경로도 상당히 확대 되었다. 때문에 앞에서 말
정보통신부 장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행정기구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검열 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다. 한국 사회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증진하면서 간행물․영상물․방송 등 다른 매체에 대한 규제 정책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상당부분 축소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대체적으로 프라이버시를 기본적으로 인권사상에 기초를 두어 개인의 존엄이라는 견해와 자기보호를 제도적 차원으로 보장을 받으려는 의도 하에 프라이버시권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재산권 및 육체적 보호의 전통적 개념에서 사회의
Ⅰ. 자율규제의 의의
규제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행위자들의 제반행위를 제약하는 규칙을 형성하여 준수를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의 유형을 분류할 때에는 시장규제, 정부규제, 자율규제로 분류하기도 한다. 시장규제는 문제의 해결을 시장자체에 맡겨두는 것으로 시장 내의 행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이용에관
정보참여권”(right to digital participation) 내지 “정보접근권”(right to digital access)이 정보사회의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는 것을 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프라이버시 :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