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등과 같이 인간 성격의 취약성에 의해 나타나는 위험 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을 ‘광의의 도덕적 위험’이라 한다.
그런데 근래 1~2년간 언론에 보험범죄 사건 보도 횟수가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보험금에 눈이 멀어 초등학생인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한 비정한 아버지, IMF이후 불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작위에 의해 초래된 보험사고에 준하여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은 보험의 최대선의성과 공익보호를 고려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방지의무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 의무는 보험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법이
중과실치사상죄,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 물건파열치사상죄, 업무상실화․중실화,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가 있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취급규칙
3) 소방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액
고지할 필요가 없다.
3.고지의무의 위반
1)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고지의무의 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불고지 또는 묵비 또는 부실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객관적 요건과 이러한 묵비 또는 부실고지가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이루어
1.주요 연혁
1963년 : 산재보험법 제정
1964년 : 최초로 상시 500인 이상 광업•제조업 시행
1973년 : 임금변동순응률제도 규정
1977년 : 최저보상제도 신설. 근로자 중과실제 폐지
1981년 : 업무상재해 2요건주의 완화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1989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999년 : 모든 사업장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민법상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취소의 경우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레포트는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A시는 건설
중과실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 부실고지․부진정(不眞正)표시․허위진술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선의의 원칙에 따라서 고지해야 하는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것이다.
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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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임. 행복이 없다면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그렇다면 행복을 위해 필요한 나의 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