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와 PEF(투자전문회사)
1. PEF의 경제적 기능과 효과
경제적 기능
PEF 제도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금융기관관계 혹은 확립된 자본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대면적 접촉을 통해 자금조달을 행하는 수단으로서 유용하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금융기관관계 혹은 정규시장을
경영인체제는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온다. 재벌총수 일가가 각 계열사의 회장 자리를 꿰차고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경영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문경영인체제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대표적 기업으로 칭송받았던 기아자동차가 그 어느 사업장보다도 괜찮은 단체협약을 가지고
기업가치의 파괴뿐 아니라 대주주와 이해 상충에 따른 부의 이전문제를 방치해 왔다. 우리 나라 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독립기업의 경영효율이 기업진단보다 최소한 못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기업경영상의 문제점들은 과거 우리 나라의 경제, 사회적 여건 하에서 자생된
투자자를 안심시켜 주가를 유지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서 한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순이익을 줄 이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분식의 일종이다. 회계사들은 △없는 매출을 만들어 내거나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을 부풀리거나 △ 돈을 빌리고도 빌린적이 없다고 속이는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유인: 민영화, 기업-은행-보헙회사간의 상호 지분보유구조
의 해체,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들의 주주운동, 재계의 자발적인 개혁 노력 등
신경제법(NRE) 제정
- 2002년 3월 제정하여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
- 이사회 의장과 CEO의 역할분리, 외국인 주주 및 경영자
투자조합 결성총회 여건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완화 등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창업투자회사의 경우투자조합보다 자본금 및 차입금 의존비중(60%이상)이 높아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지원 취지와 맞지 않으며, 장기 투자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
경우 이러한 전문경영인에 의한 대리인비용이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 국가들에서는 외부투자자들의 권익이 법률과 그의 엄격한 집행에 의하여 보호되며, 사외이사수의 증가, 기업지배권시장의 활성화, 기관투자자의 비중확대 등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경영인감독 문제를 상당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하여 신설 금융감독위원회와 통합 금융감독원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금융분야별로 구체적인 감독 목적은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내용과 변함없이 동일
경영자 독주, 횡령, 베임, 분식 결산 등을 야기하고 회사의 도산을 속출시키는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이어졌다. 사외이사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방편으로 대주주의 경영 독단을 견제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사회 기능의
경영자 독주, 횡령, 베임, 분식 결산 등을 야기하고 회사의 도산을 속출시키는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이어졌다. 사외이사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방편으로 대주주의 경영 독단을 견제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사회 기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