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을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종국적인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인 민사조정 절차가 있으며, 재판에서 확정적으로 승소
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이행을 받는 절차인 강제
... 예컨대,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혹은 물품대금 등을 받을 것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적인 채무이행을 구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하여야 하며, 그중 채무자 소유의 재산 중 부동산에대하여 실행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이
결정도 유효하다.
-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例 : 채무자소유명의의 등기가 뒤에 원인무효이고 제3자소유임이 밝혀진 경우)나 집행권 자체가 절차상 무효이거나 무효 부존재의 경우는 매수인은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할수 없다.(日本의 多數說)
대법원 1991. 4. 26. 선고
등기되지는 않았지만, B는 A재단법인의 직원으로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B는 A재단법인에 대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事例(사례)의 解說(해설)>>
이사회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41조), 그 제한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
II. 소의 대상
이 소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한 집행의 종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그 예로는 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이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 그
등기부가 있다.
건물이 한개냐 두개냐 하는 것은 일반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데 요즈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이 많이 생겨서 외관상 1개의 건물이지만 각 세대마다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대표적 권
등기와의 관련상 그 발음은 한글 또는 한문자로써 표시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다.
상호는 바로 상인의 명칭으로서, 상인이 아닌 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명칭을 사용한다 하여도 그것은 상호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상인이 아닌 상호보험회사나 협
등기 등에 해당하는 권리분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낙찰 받은 부동산의 등기와 전부가 보장되어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경매에 투자할 필요가 없게 된다. 경매에 참여할 때는 먼저 등기부를 확인해 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지상권 등 각종 권리
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얼마 후 더 큰 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상담을 하였더니 금융기관에서는 위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돈을 마련하여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하였으나 을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