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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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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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法人의 機關(법인의 기관)

Ⅰ. 총설
1. 機關의 意義(기관의 의의)
(1) 意義(의의)
(2) 代表機關(대표기관)과 代理(대리)와의 구별
2. 機關의 種類(기관의 종류)

Ⅱ. 理 事(이사)
1. 意 義(의의)
(a) 必要機關(필요기관)
(b) 理事의 數(이사의 수)
(c) 理事의 資格(이사의 자격)

2. 任免(임면)
(a) 任免(임면)
(b) 登記(등기)
(c) 이사의 職務執行停止(직무집행정지)등 假處分(가처분)의 경우

3. 職務權限(직무권한)

4. 臨時理事(임시이사)․ 特別代理人(특별대리인)

5. 職務代行者(직무대행자)

Ⅲ. 監 事 (감사)
1. 意 義(의의)
2. 職務權限(직무권한)

Ⅳ. 社員總會 (사원총회)
1.意 義(의의)
2.總會의 權限 (총회의 권한)
3.總會의 種類 (총회의 종류)
4.總會의 召集 (총회의 소집)
5.總會의 決議 (총회의 결의)
6.社員權 (사원권)

본문내용

法人의 機關(법인의 기관)

Ⅰ. 總 說(총설)

1. 機關의 意義(기관의 의의)
(1) 意義(의의)
법인은 독립된 권리주체이기는 하지만 자연인처럼 그 자체가 활동할 수는 없다.
법인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이를 대표하며 또 내부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일정한 조직을 필요로 하는데, 이 조직을 이루는 것이 법인의 ‘기관’이다.

(2) 代表機關(대표기관)과 代理(대리)와의 구별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적접 법인이 권리와 의무를 갖는 점에서는 대표와 대리는 비슷하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기관은 별개의 인격이 아니라 법인을 구성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대표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 그자체로 평가받는 것이고, 본래의 대리처럼 법률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하여도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2. 機關의 種類(기관의 종류)
민법은 법인의 기관으로 社員總會(사원총회: 의사결정기관), 理事(이사: 의사집행기관) 監事(감사: 감독기관)의 세 가지를 인정하는데, 법인의 종류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다.
즉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있고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에는 없다. 이사는 어느 법인이든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기관이지만 감사는 어느 법인이든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다.
한편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가 법정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민법은 이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Ⅱ. 理 事(이사)

A재단 법인은 甲회사에 도로포장공사를 도급주었고, 甲회사는 그 공사를 위해 B로부터 레미콘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 레미콘 대금채무에 대해 A재단법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A재단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법인의 채무부담행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 및 老會(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는데, A재단법인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한편 정관상의 위 규정이 등기되지는 않았지만, B는 A재단법인의 직원으로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B는 A재단법인에 대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사회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41조), 그 제한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판례는 등기하지 않은 한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법인은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대판 1992.2.14, 91다 24564).
(ㄱ)법인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이사회 및 노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것이 대표권의 제한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문제되는데,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대판 1987.11.24, 86다카2484) 사례에서는 이를 정관에 기재하였으므로 그 효력에 문제가 없다(41조).
(ㄴ)그러나 A재단법인은 이를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B가 그러한 대표권의 제한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악의),판례에 의하면 A법인은 위 제한을 이유로 B에게 대항(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1. 意 義(의의)
민법제 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a) 必要機關(필요기관)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한다(57조), 즉 이사는 법인의 상설적 필요기관이다. 본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는 정관의 규정은 무효이다.

(b) 理事의 數(이사의 수)
이사의 수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1인 또는 수인이라도 무방하다. 정관에서 이에 관해 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정관에서 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c) 理事의 資格(이사의 자격)
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자연인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이다(주식회사의 경우에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상법학에서 견해가 나뉜다)
다만, 자격상실 내지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형법43조 1항 4호), 또 파산은 위임의 종료사유가 되기 때문에(690조) 파산자는 이사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행위무능력자가 이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이사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2. 任免(임면)

(a) 任免(임면)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40조 5호 43조). 즉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에 관한 내용은 정관에 의해 정해진다. 한편 내부적으로 법인과 이사사이에는 ‘위임’유사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이사의 임면에 관해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임의 규정(680조~692조)이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