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12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허위주소로 송달된 채무명의의 효력
【판결요지】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지급명령의 정본등을 채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수인이 인수하는 소유권 등의 권리가 안전한지 알아보려면 해당 물건의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한다. 명도소송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명령 대상
주택을 임대할 권리를 포함하여 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이상 명의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그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Ⅰ. 임대차보호법
1. 임대차보호법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법에 의한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민법 규
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하며,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운영과정에 신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탐색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민사집행법에서는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