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제법의 역사
국제법은 예로부터 인정되고 있으며, 고대국가 상호간에도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관계를 조정한다는 예는 흔히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과 같은 법의 체계를 이룬 것은 근세 이후의 현상이고, 근세 초기의 유럽 국제사회를 기반으로 서서히 형성되어 그것이 발전하여 오늘에 이
Ⅰ. 서론
국제인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작성에 기초하여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국제인권규약은 사회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구별하여 사
Ⅰ. 국제법의 기원
로마법, 특히 유스티니아누스 법은 그 법제상에 있어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급격한 개혁을 피하고 입법을 최소화하여 관습을 존중함으로써 불합리를 지양하도록 한다거나, 현실문제의 해결 위주로 원리와 이론을 채택하고 사법의 자유로운 해석과 활동을 보장한다든지, 사회변
조약 체결을 주도한 자는 ‘매국노’로, 체결에 반대한 자는 ‘애국자’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상황 에서, 을사조약에 대한 냉정한 국제법적 평가나 고찰은 찾아 보기 힘들었다.
최근 일본이 우리측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에 있는 독도 부근 수역에 관한 측량을 한국과의 사전 합의 없이 강행하
조약의 경중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ii.국내적실시의무
당사국은 조약을 성실하게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조약을 국내적으로 실시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국제법은 조약의 이
국제법에 따른 법적 의무로 만들었다. 바로 국제인권법이라는 국제법의 새로운 영역을 창출시킨 것이다. 대부분의 국제인권규범은 조약에 의해 발전되었다. 인권조약은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인권의무, 즉 인권을 준중하고 보호하고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의 수락
국제 관계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대국과 소국 간의 상하 관계를 규정한‘禮’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서구 근대에 정착된 국제법 관계와는 판이하게 다른 성격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조선 시대의 국제 관계는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그 모습이 판이하게 변모하게 된다. 조선은 그
Ⅰ. 개요
절대왕정의 압제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근대 시민사회가 출현했다. 그 사회는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이 왕정의 압제로부터 시민들을 해방시킨 것은 사실이었지만 다른 형태의 문제들을 잉태했다. 빈부격차의 심화, 독점의 심화, 환경오염 등이 그것이다. 그것은
국제기구 권고 자료집』, (여성부권익기획과, 2004), 9-10쪽.
현 일본 총리의 발언과는 달리 종군위안부의 동원과정에서 강제 및 유괴의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자면 1938년 작성된 통첩에서 “중일전쟁 지역에서의 위안소 설치를 위하여 내지에서 종업부
2) 예외 원칙
사업 무대를 확장하면서 국제 무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상표를 외국서도 사용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상표법이 달라 상표 등록이나 보호가 여의치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점에서 각국의 상표법을 일정한 정도 조화 내지 통일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상표를 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