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제인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작성에 기초하여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국제인권규약은 사회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구별하여 사
채택되었다. 연소자보호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 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규약등 3개의 규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인권조약들을 국제인권규약과 주요인권조약으로 나누어그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자.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헌법 제35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보건권(헌법 제36조 3항) 등을 그 수단조항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권의 적극적인 향유를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이 장에서는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 같은해에 노동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국내문제불간섭원칙주의에 따라 인권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관련 국제규범, 차별금지사유, 허용가능한 차별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Ⅰ. 서론
전통국제법상으로 인권의 보호는 주권국가의 국내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즉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에서 규율한 사항으로 보아 온 것이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한 노동자보호조약과 동유럽의 소수민족보호조약 등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적 발전이 점차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