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위반 내용
1. 국제법 위반에 대한 검토 홍성필, 「종군위안부: 일본군에 의한 성적 노예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법의 법원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38조 1항은 첫째, 일반적, 또는 특별한 형태의 국제조약 둘째, 법으로서 승인된 일반적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셋째, 문명국가들
일본군‘위안부’관련 국제기구 권고 자료집』, (여성부권익기획과, 2004), 9-10쪽.
현 일본 총리의 발언과는 달리 종군위안부의 동원과정에서 강제 및 유괴의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자면 1938년 작성된 통첩에서 “중일전쟁 지역에서의 위안소 설치를 위
법상의 여러 근거에서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부정하였다. 그리고 법적 배상청구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개인에게는 그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개별적 청구권은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맺은 평화조약과 국제협정에 의해
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동 기간 중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청구권협정의 법적 근거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4조상의 보상청구권에 의거하여 체결된 것이며,
동 조약 제14조 상의 전승국의 배상청구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의해서도 명백하다.
더욱이